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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소독의 날(23.2.15.)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2.16
조회수
339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발령시 단계별 대응 체계

      • 수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50/초과(016시 평균) + 다음날 50/초과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16) + 다음날 50/초과 예보

다음날 75/초과 예보

징후 감시 강화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주의

(Yellow)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초과 예보

협조체계 가동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공동 대응체계 가동 준비 지시

경계

(Orange)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공동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공동 대응체계 가동 강화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전국적) 3개 시도 이상 위기경보시

(지역적) 개별 시(개별 시도 내의 일부 권역에 위기경보 발령포함)

,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황사가 고농도 발생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적용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고농도 상황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매뉴얼등 해당 매뉴얼을 적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따라 당일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다음날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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