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소독의 날(23.2.15.)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2.16
- 조회수
- 339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 단계별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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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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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판단기준 |
비고 |
관심 (Blue) |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다음날 50㎍/㎥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75㎍/㎥ 초과 예보 |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시 |
주의 (Yellow) |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 공동 대응체계 가동 준비 지시 |
경계 (Orange) |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 공동 대응체계 가동 |
심각 (Red) |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공동 대응체계 가동 강화 |
※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전국적) 3개 시・도 이상 위기경보시
(지역적) 개별 시・도(개별 시・도 내의 일부 권역에 위기경보 발령포함)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 황사가 고농도 발생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는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적용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고농도 상황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매뉴얼」등 해당 매뉴얼을 적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따라 ‘당일’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다음날’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