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12.22. 대설, 한파 피해 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3.08
- 조회수
- 66
1.신청기한:2024.3.13.(수)까지 / 품목:양파만 인정
2.작성서류:피해사실신고서(필수), ★피해 사진★
3.추가서류
-경영체 품목 "양파" 미등록 필지: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 서명)
-경영체에 미등록 필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재배확인서(필지 나오게, 농협발급) 및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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