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관련 개 사육농가 신고 및 종식계획서 관련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4.03
- 조회수
- 54
가. 신고대상 : 2024. 2. 6. 기준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신고일 기준 운영중이여야함.)
- 식용목적 개 기준 :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함
나. 신고기한
-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 2024. 05. 07까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08. 05까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 가급적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제출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같이 제출 요함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등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연평균은 최근 3년('21년~'23년) 기준임.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라. 신고방법 : 익산시북부청사 축산과 방문접수(현지확인 후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