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4.08
- 조회수
- 89
가. 신청대상 : 익산시 거주 및 농업경영체상 농지(사업장)에서 농업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숙식제공 가능한 자(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은 불가)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지급(월2,060,740원/209시간 기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 `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농가 신청 불요
나. 허용분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
다. 허용인원 : 최대 9명 (농업경영체등록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인원 적용)
라. 신청기간 : 2024. 4. 12.(금)까지
마. 도입방식 : MOU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 결혼이민자 신청(90일 또는 5개월) :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 F-5, F-6)의 4촌 이내 가족(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초청
※ 불법체류 및 범죄이력 없어야 함(불허사유)
▶ MOU 신청(3개월) : 베트남 본국에서 근로자 선발 후 농가 배치
바. 주요사항
▶ MOU 및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계절근로 초청시 사증발급인정 신청부터 입국까지 3주이상 소요 예상
▶ 추후 숙소 기준 미달시 계절근로자 고용불가 함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고용주의 가족·친척 외의 경우 시에서 직접 매칭예정(고용주 가족 중 결혼이민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
사. 제출서류
▶ MOU(베트남) 근로자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사본
▶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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