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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4.12
조회수
30

1.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2. 신청기간 : 24. 2. 1. ~ 5. 31.
3.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4.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제외품목: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하계작물)두류, 가루쌀
5.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6. 대상 농지 : ‘24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①‘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21~’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3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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