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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금 확대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1.15
조회수
60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매칭금 확대 안내>

 

■ 지원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저소득층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아동이 본인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해 주던 것을 2020년부터 최대 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 17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

                                         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만12세~만17세 아동

* 2020년 신규선정 대상 : 2003년생~2008년생

 

■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시부터 17세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지원 17세(만기)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23세까지 저축가능

* 가입 후 17세(만기) 이전에 해지가 불가능함.

 

■ 적립금 사용용도

-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23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859-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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