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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1.30
조회수
587

2020년도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14 kb) 전용뷰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2. 6 ~ 3. 13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도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지급단가 : 50만원/ha
○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법 시행령 제7조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대상자 증명서류, 해당농지 경작자 증명서류


붙임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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