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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자진처리)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2.05
조회수
725

차령초과말소(폐차)홍보문안.hwp (55 kb) 전용뷰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세금, 과태료 등 미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일지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권이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차령초과한 차량을 말소(자진처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가.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나. 승합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10년 이상

다.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붙임 차령초과말소(폐차) 홍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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