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자진처리)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0.02.05
- 조회수
- 725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세금, 과태료 등 미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일지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권이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차령초과한 차량을 말소(자진처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가.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나. 승합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10년 이상
다.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붙임 차령초과말소(폐차) 홍보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