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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2.14
조회수
485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1.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2.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3.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4.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설치 운영

 5. (적용시한) 2020.2.5일 0시부터 2020.4.30일까지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02-2640-5057,5080,5087)  전라북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063-28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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