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0.03.06
- 조회수
- 47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2020. 03. 06. ~ 2020. 03. 23.
3. 공고대상: 1명(김*운)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