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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 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3.06
조회수
472

최고공고문(김0운).pdf (144 kb) 전용뷰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2020. 03. 06. ~ 2020. 03. 23.

  3. 공고대상: 1명(김*운)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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