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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7.09
조회수
595

2020년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안내문.hwp (97 kb) 전용뷰어
2020년주민세(재산분)신고서및납부서.hwp (124 kb) 전용뷰어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과세대상: 세기준일(매년71) 현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 사무실, 영업용건축물, 공장, 창고, 견본주택 등 공용면적 포함)

                ※ 사업장 면적 : 건축물 및 기계장치, 저장시설(수평투영면적)의 연면적

납세의무자: 사업장의 사업주(임대차일 경우 실제 임차인)

세 율: 사업소연면적 1250

최근 1년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00분의 200(1500) 중과세 적용(지방세법 제81조 제3, 동법시행령 제83)

신고납부기한: 20207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100,000분의 2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하기주민세(재산분)」 ⇒ 입력후 신고신고완료

  ⇒ 납부서 출력(은행방문 납부시) 또는 인터넷 납부(온라인 납부시)

  ※ 위택스 신고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음.

- 일반 신고 및 납부

신고서: 우편, 팩스(063-853-3688), 세무과 직접 방문 제출

납부서: 직접 작성하여 20207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별도의 비과세면적이 없는 경우는

신고서 작성없이 납부서만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세무과로 전화주시면  납부서를 보내드리거나 입금하실 계좌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7월말까지 납부가 어려울 경우는 신고서라도 제출하셔야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신고서 양식: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 참조

 

문의사항: 익산시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 (063-859-5637,5636  fax 063-853-3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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