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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9.18
조회수
200

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설정(전라북도)(1)(1).pdf (3260 kb) 전용뷰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붙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 의 종사자

ㅇ 기간 : 2023101일부터 20242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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