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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10.10
조회수
139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0.10. ~ 2023.10.25.(15일간)
  나. 공고대상: 가람로 김*숙
  다. 공고방법: 여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2023.09.2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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