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10.11
- 조회수
- 22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2023. 10. 5. ~ 2023. 10. 19.(15일간) |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