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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9.05
조회수
233

최고공고문.pdf (13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09. 05. ~ 2023. 09. 19.(15일간)
2. 공고대상: 김*숙(1966-01-15)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3. 9. 20.(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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