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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상시모집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7.07
조회수
270

 

<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23. 3. ~ 12.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51~70('53.1.1~'72.12.31)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022년 기검진자는 제외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국비90%, 시비10%)    * 자부담금분 시비 지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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