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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7.04
조회수
258

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 (535 kb)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 등 특히 외국에 국적을 두어 국외 출입이 잦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자진등록방법: 붙임 참고)

[축산관계자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자진 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고용인(축산농가 · 동물약품 제조 · 사료 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지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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