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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5.21
조회수
257

가.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나. 지원금액 : 어가당 120만원(국고100%)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노지양식장(지수식) 제외대상이며, 아래사항모두 충족하여야 함

- 양식업 허가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하고 전년도 연간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전년도 총수입액이 15천만원 미만

- 전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2천만원 미만, 어가내 구성원의 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액이 45백만원 미만

- 어업 종사기간 어촌거주기간이 전년도 기준 3년 이상

 

. 신청기간 : 2023. 5. 30()까지

 

. 구비서류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어가구성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류, 신청연도 직전년도의 어 가구성원 종합소득세 납부정보,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3년간 거주사실확인)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 인정, 세금계산서 등)

신청인 명의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어업경영체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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