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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위기단계 상향에 따른 우제류 반출입금지 조치 알림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5.22
조회수
351

'23.5.19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우제류 반출입 금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우제류(돼지·염소 포함) 생축 및 분뇨, 정액
※ 단, 반출입 금지 지역에 도축 출하시 이동을 허용하되 방역조치강화(2단계 소독)
[2단계소독-위반시 차량 운행금지조치]
1단계: 도축장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1차 소독 실시
2단계: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실시
* 예시) 전북 ⇒ 음성도축장 ⇒ 음성 거점소독시설(1단계) ⇒ 익산 거점소독시설(2단계) ⇒ 농가 출입


나. 반출입금지(불허)지역 : 구제역발생지역 및 인근 7개 시군(심각단계상향지역)
(청주, 증평, 대전,세종, 보은, 괴산, 진천, 음성, 천안)


다. 기간: 5.19일 15시부터 별도조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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