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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4.28
조회수
579

ㅁ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 -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1. 사업대상자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 돼지)를 통폐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지자체포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 자(지자체포함)

- 준공 후 1년 이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받아야 함

*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 획득 기한 미준수 시 사업비 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시설을 신축 하려는 자(지자체포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식육부산물가공장 등 포함),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을 도축장 부지 내에 신축하려는 자(지자체포함)(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은 도축장 부지 내에 신축조건에서 제외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표 상 70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지 1-1 별지 1-6)에 따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구조물 및 출하장 위생, 방역 시설·장비도 설치하여야 함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지원 제외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도축업) ‘19.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행정처분을 받은 자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사업목적 또는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자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으로 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과 토지매입비,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도축장의 렌더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돼지 도축장 통폐합 또는 기타 가축 신축 도축장 건축물 및 시설과 ·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시설 신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관련 별표 10의 도축업 시설

* 신규 도축장 건립 시에는 계열농장 또는 출하계약 등을 통한 원료육 산지조달 계획과 도축능력에 준하는 가공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신축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 지정에 필요한 시설(하차시설, 계류시설, 기절·방혈설비, 동물학대 여부 모니터링 설비(CCTV ))에 한함

도축장 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등 신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관련 별표 10의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및 건축물

*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의 경우, “도축장 내조건에서 제외한다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가공시설과 연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정육식당 설치·현대화 등으로 지원자금의 용도 확대가능

5. 지원 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생산자로 적용하여 지원

6. 지원 한도액

·돼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시설 등은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 시설: 개소당 50억원 이내

·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업 시설: 개소당 20억원 이내

·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시설: 개소당 10억원 이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소당 5억원 이내

 

 

< -2.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

1. 사업대상자

①「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도축업자(지자체포함)

* 가금류는 입·출구 동선 분리 등 소독·방역시설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지자체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관련 별표 10의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여야 함

* 접수종료(지자체농식품부 제출)일을 기준으로 구축한 지 2년 이상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22.1.1부터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선정기준표 상 70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별지 1-1 별지 1-9)에 따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지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담장 등)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구조물 및 출하장 위생, 방역 시설·장비도 설치하여야 함

* 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입·출구 시설의 증·개축 비용은 지원 가능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시스템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지원 제외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도축업) ‘19.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5조에 따라 공정거래법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용도

 

축산물위생관리법등 법령으로 정한 시설 이외의 시설과 토지매입비,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도축장의 렌더링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9조 관련 별표 101. 도축업 또는 3. 축산물가공업 (1) 식육가공업, 5. 식육포장처리업,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개보수

혈액 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 시설 증·개축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관련 시설 증·개축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우선 지원)

*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도축장 입출구 시설을 개축하여야 함

도축장 자동화 시설 신설 및 개보수(우선 지원)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계획서 내 포함여부 확인)(우선 지원)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가공시설과 연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정육식당 설치·현대화 등으로 지원자금의 용도 확대가능

5. 지원 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

한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대책에 따라 도축 후 가공·판매까지 일관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비농협 한우 전문 품목조합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생산자로 적용하여 지원

6. 지원 한도액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시설은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동물복지 지정 소·돼지 도축업 시설: 개소당 10억원 이내

혈액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시설: 개소당 2억원 이내

·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업: 개소당 10억원 이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소당 3억원 이내

도축장 입출구 등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 3억원 이내

도축장 자동화 시설 설치: 개소당 10억원 이내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및 증·개축: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1. 사업대상자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4.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23%(농업인 2%, 일반 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 치즈공방의 경우 재정규모(140억원)5%(7억원, 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ㅁ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소·돼지 도축업 영업자, 식육처리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가공업 운영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요건 중 1가지 요건에 대하여 지원)

○「’23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가 상위 순위인 도축업체(‘23년 신규·추가 선정된 업체 포함, 별도공문 시행)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고, 도축장 출입구는 도축장 입·출구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구조물 및 출하장 위생, 방역 시설·장비도 설치하여야 함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3. 지원 제외 대상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대상자가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도축업) ‘19.1.1.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가 부적합인 업체

(타 사업 중복 신청업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정사업 중 신청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업체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8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업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

4. 지원자금 용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회원농가 운영자금, 도축·가공장 시설 개보수,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5. 지원 조건

지원내용: 융자 100%

융자금리: 연리 03.0% 또는 변동금리

- (우수축산물유통센터)‘23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01.0%)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

6. 지원 한도액

(우수축산물유통센터)‘23년도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계획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개소당 3070억원)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개소당 5억원 내

 

 

ㅁ유가공업체 운영자금

1. 사업대상자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유가공업·집유업 영업자

-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 운영자금

4. 지원자금의 용도

원유 수급에 필요한 운영자금

-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용도로 한정

* 잉여원유 발생시 분유로 처리 가능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및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5. 융자 조건(융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융자 100%, 연리 2.53%(생산자 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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