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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5.02
조회수
304

. 신청대상: 익산시 거주 및 농업경영체상 농지(사업장)에서 농업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숙식제공 가능한 자(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은 불가)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2,010,580/209시간 기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23년 최저임금 9,620

상반기 배정농가는 신청대상 제외

 

. 허용분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곡물 등

 

. 허용인원 : 최대 9(농업경영체등록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인원 적용)

 

. 도입시기 : (하반기)2023. 7~ (90일 또는 5개월 이내 중 선택, MOU 경우 3개월)

입국상황에 따라 배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도입방식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베트남 MOU

결혼이민자 신청 :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 F-5, F-6)농가 또는

다른 결혼이민자 가족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가능 나이 :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

- 불법체류 및 범죄이력 없어야 함(불허사유)

 

. 주요사항

MOU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4촌이내) 계절근로 초청시 사증발급인정 신청부터 입국까지 3주이상 소요 예상

추후 숙소 기준 미달시 계절근로자 고용불가 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고용주의 가족·친척 외의 경우 시에서 직접 매칭예정

 

. 제출서류

MOU 근로자 고용희망시- 고용주 신청서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 신분증사본 1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고용희망시

- 고용주 신청서 1부 및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1(외국인 1명당 1매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배우자 및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 각 1

(공통)숙소점검 확인서 제출

- 결혼이민자의 가족의 집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임대한 숙소인 경우

 

아. 신청기간 : 2023. 5. 4.(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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