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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두류 공동선별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5.03
조회수
286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을 조직화해 규모화‧전문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국산 두류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
○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두류(콩‧팥‧녹두)
○ 지원내용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콩종합처리장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두류 품질 등이 농산물 검사규격에 적합한 경우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20톤규모)~최고16백만원(3,000톤)
○ 사업신청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자급관리단 식량육성팀
(※ 문의처 : aT식량육성팀 061-931-0794)
○ 신청기간 : ~202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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