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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4.12
조회수
297

철새도래지출입제한행정명령공고(전북).hwpx (42 kb)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2

익 산 시 장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적용기간 : 2023410일부터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다만,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4.12일부터 적용

적용지역 : 전라남도 및 20234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구간

 

이 공고는 20224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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