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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2.28
조회수
279

 

. 신청기간 : 수시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이후)

. 대 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원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농·원협

. 지급금액 : 월 최대 200만원(2,200만원) / 소액 신청 시 일시 지급 (500만원)

. 지급품목 : ·원협 계통출하 전 품목 (품목 제한 없음)

. 지급기간 : (3~ 10, 영농철4,5,92개월분), 원예작물 (4개월 ~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바이오농업과(859-3778) 또는 농산물 계통출하 농·원협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월급제란농업인이 농·원협과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60%월급으로 나누어 받은 후 출하 시 정산하는 제도(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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