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2.28
- 조회수
- 279
가. 신청기간 : 수시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이후)
나. 대 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원협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다. 신청장소 :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농·원협
라. 지급금액 : 월 최대 200만원(연 2,200만원) / 소액 신청 시 일시 지급 (연 500만원)
마. 지급품목 : 농·원협 계통출하 전 품목 (품목 제한 없음)
바. 지급기간 : 벼 (3월 ~ 10월, 영농철4,5,9월 2개월분), 원예작물 (4개월 ~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바이오농업과(859-3778) 또는 농산물 계통출하 농·원협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원협과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60%를 월급으로 나누어 받은 후 출하 시 정산하는 제도(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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