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행정명령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3.03
- 조회수
- 266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369호
2023년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2023년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니 가축의 소유자는 사육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의 검사·주사·투약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전라북도지사
2023년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행정명령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방지
2. 지 역 : 전라북도 전지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 대상 가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
○ 질병 종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가축전염병
4. 실시기간 : 2023.3. ~ 12월
5. 실시기관 : 전라북도, 관내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본부, 관내 공수의사
6. 검사·주사·투약의 종류 및 두수 : 2023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의함
7. 기 타 :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을 거부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8. 이 고시는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