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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행정명령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3.03
조회수
266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369

 

2023년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2023년 가축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니 가축의 소유자는 사육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의 검사·주사·투약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3224

전라북도지사

 

2023년 가축전염병 검사·주사·투약실시 행정명령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방지

2. 지 역 : 전라북도 전지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대상 가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

질병 종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가축전염병

4. 실시기간 : 2023.3. ~ 12

5. 실시기관 : 전라북도, 관내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본부, 관내 공수의사

6. 검사·주사·투약의 종류 및 두수 : 2023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의함

7. 기 타 :

가축전염병 검사ㆍ주사ㆍ투약을 거부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8. 이 고시는 20233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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