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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시행 대비 알림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0.01.09
조회수
761

퇴비부숙도홍보안1(퇴비부숙관리방법).pdf (9574 kb) 전용뷰어
퇴비부숙도홍보안2(육안판별법및퇴액비적용기준).pdf (9164 kb) 전용뷰어

 

2015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축산농장의  퇴비 부숙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첨부파일 참고)

 

○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확대 시행 : 2020.3.25부터

▶(현행) 돼지,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경우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액비화 부숙완료 기준 준수 의무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2017.3.25.부터, 신고대상은 2019.3.25.부터 시행

▶(확대)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1,500㎡이상은 부숙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 준수 의무

※ 제외대상 : 배출시설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등)미만 농가, 발생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

※ 벌칙조항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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