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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2.13
조회수
71

1.신청기간:2024.1. ~ 2024.11.10.
2.지원대상
-23.10.1.~24.9.30.기간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인증 농가 중 저탄소 신규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법인 등
3.신청서류:친환경 또는 저탄소 인증서사본, 세부항복별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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