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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추가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2.15
조회수
61

1. 사업목적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농촌관광․체험․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내용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 지급대상 농지(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3. 사업 신청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2024년 2월 23일 까지)

4.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사업신청서 제출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제외

6. 지급대상 농지등
6-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 집단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기준으로 격리 거리 측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해당 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③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
④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⑤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
⑥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⑩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6-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로서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 이전(이행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실제 논․밭․과수 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초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초지
④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초지
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지
 ※ ②~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지라도 사업신청서 제출일부터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초지로 봄

7.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 대상 작물 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을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경관․준경관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목초의 경우에는 다년생 목초를 포함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을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사전 공문으로 협의)

<예시작물>
①농지-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농지
②농지-준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③초지-준경관초지작물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8. 지원규모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 간주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지등 상한 면적 :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농업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
- 초지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1회에 한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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