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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2.15
조회수
118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_오리지널_240219.jpg (1193 kb) 전용뷰어

1. 사업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2.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22백만원이하&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주거기준 : 청년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3.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5.신청장소:주소지관할 주민센터
6.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금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무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7.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임대차계약관련서류는 꼭 지침 숙지 후 관련서류 접수(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날인 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 시 등기부등본 꼭 제출요망)
    -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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