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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1.18
조회수
8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으로 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18. ~ 2024. 2. 2. (15일간)
 나. 공고대상 : 진** 외 2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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