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1.18
- 조회수
- 8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으로 이전 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18. ~ 2024. 2. 2. (15일간)
나. 공고대상 : 진** 외 2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