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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1.22
조회수
99

 

사 업 내 용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거주지 지역농협

. 사 업 량 : 38

.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법인제외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 184,000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15%, 자부담 15%)

. 지원한도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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