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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1.22
조회수
89

. 사업기간 : 2024. 1~ 12

. 사 업 량 : 5명 정도 / 1인당 700천원 이내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약국, 제증명수수료, 선택항목 및 비급여 등 제외)

. 사 업 비 : 3,500천원(시비 100%)

. 발열성질환(4)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신청기간 : 진단 후 3개월이내(, 당해년 예산부족시 익년 소급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무급 자원봉사인 경우), 진단서(병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 확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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