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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 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1.23
조회수
126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기본요건)

 

구 분

기 본 요 건

전입전

주소

 

농촌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익산시 외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 2020년이후 익산시에 거주이력 없음

 

직업

 

비농업인 =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 농촌으로 이주한자 중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이하는 예외

 

전입후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실거주)일로부터 사업신청기간(사업별 1 ~ 3)이 경과하지 않음

세대요건

 

본인이 세대주

연령

 

65세이하(1958. 1. 1일이후 출생) * 이사비주택 수리비는 1953. 1. 1일 이후 출생

농업인여부

 

농업경영체(본인이 경영주)

겸업여부

 

전업농 또는 겸업농(농업 외 사업자, 직장근로자, 연소득 37백만원 미만)

 

사업별 신청기간

 

사 업 명

신 청 기 간

비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24. 1. 16.() ~ 2. 5.()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1) 3. 29.()- 2) 5. 31.()

- 3) 7. 31.()- 4) 9. 30.()

전입 3년이내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지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수시접수

전입후 6 ~ 18개월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지원

수시접수

2023. 1월이후 전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2024. 1. 8.() ~ 1. 19.()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매월 21 ~ 당월 20

 

 

익산시 민원콜센터 1577-0072 귀농귀촌 상담 063-85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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