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귀촌 사업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1.23
- 조회수
- 126
【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 신청자격(기본요건)
구 분 |
기 본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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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 |
주소 |
농촌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익산시 외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 2020년이후 익산시에 거주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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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비농업인 =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 농촌으로 이주한자 중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이 2년이하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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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후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실거주)일로부터 사업신청기간(사업별 1 ~ 3년)이 경과하지 않음 |
세대요건 |
본인이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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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65세이하(1958. 1. 1일이후 출생) * 이사비‧주택 수리비는 1953. 1. 1일 이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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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여부 |
농업경영체(본인이 경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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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여부 |
전업농 또는 겸업농(농업 외 사업자, 직장근로자, 연소득 37백만원 미만) |
□ 사업별 신청기간
사 업 명 |
신 청 기 간 |
비고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2024. 1. 16.(화) ~ 2. 5.(월)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1차) 3. 29.(금)한 - 2차) 5. 31.(금)한 - 3차) 7. 31.(수)한 - 4차) 9. 30.(월)한 |
전입 3년이내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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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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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
수시접수 |
전입후 6 ~ 18개월 |
귀농인 농업 장려수당 지원 |
수시접수 |
2023. 1월이후 전입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2024. 1. 8.(월) ~ 1. 19.(금) * 잔여 사업 추가 신청 접수기한 * - 매월 21 ~ 당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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