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1.10
- 조회수
- 6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10. ~ 2023. 1. 17. (7일간)
2. 공고대상 : 진** 외 2인
3. 공고방법 : 여산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2024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