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1.12
- 조회수
- 89
<20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쪽방, 여인숙, 반지하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선정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 주택 이주 심사 통과자
❍ 지원내용: 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4. 1. ~ 12월(연중) / 전입일 기준 3개월내에 신청
❍ 신청장소: 이주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다음글
-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 수요조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