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예비 수요조사 제출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1.17
- 조회수
- 111
’25년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예비신청서.hwp (49 kb)
1.신청기한:2024.1.29.(월)
2.사업대상: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신청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3.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4.사업내용:
- 역량강화 : 생산농가의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 이상)
- 생산비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 품질관리 : 저온저장고,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5. 사업비:공동경영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