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11.13
- 조회수
- 11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13. ~ 11. 27.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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