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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11.14
조회수
141

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자격 및 요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ㅇ사업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ㅇ신청기간: 2023. 11. 13. ~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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