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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0.08.07
조회수
423

용안면보증인위촉사실공고문.pdf (249 kb) 전용뷰어

종합민원과-24138(2020.07.16)호와 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020.08.05)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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