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4.03.14
- 조회수
- 3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14. ~ 2024. 3.21. (8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방법 : 용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