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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3.10.17
조회수
274

최고공고문.pdf (7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0.17. ~ 2023.11.01.(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영 외 9명
 다. 공고방법 :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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