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3.10.17
- 조회수
- 27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0.17. ~ 2023.11.01.(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영 외 9명
다. 공고방법 :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2023년 용안면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 > 다음글
-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