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2년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2.08.25
조회수
244

최고공고문.pdf (72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25. ~ 2022.09.06.(12일간)
 나. 공고대상 : 정*영 외 13명
 다. 공고방법 :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 알림
> 다음글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