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2.09.20
- 조회수
- 22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9월 19 ~ 10월 7일(18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용안면 용안교동1길 주**외 5명
3. 공고방법 : 용안면 행정복지센너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게시일자 2022. 9. 19)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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