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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2.09.20
조회수
225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x (42 kb)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919 ~ 107(18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용안면 용안교동1길 주**5

3. 공고방법 : 용안면 행정복지센너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게시일자 2022. 9. 19)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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