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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1.04.07
조회수
168

소규모농가경영지원바우처공고문.hwp (88 kb) 전용뷰어

1.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등록되어 있는 사람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10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만 해당

** , 경영주가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경영주가 여전히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 대상

*** 위 조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최종 지급 대상자

 

2. 지원 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 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 다만,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수령*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다만, 선불카드는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

(사용 업종)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농협은 포인트 및 선불카드 지급 시 사용업종 등을 자세히 안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1. 4. 5. () ~ ’21. 4. 30. ()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동에 있는 ·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기간) ‘21. 5. 3.() ~ ’21. 5. 7.()

-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동 사무소에 제출

 ㅇ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읍··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12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5.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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