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1.05.17
- 조회수
- 18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5. 17. ~ 2021. 05. 24. [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