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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게시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1.05.18
조회수
218

[별지제20호서식]공고문(5차공고).hwp (368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5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동법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과 관련된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14.~2021.7.14.(2개월)

2. 이의신청기간 :  2021. 5. 14.~2021.7.14.(2개월)

3. 문의 : 익산시함열출장소 지적계 063)859-4672, 4686,467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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