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안내
- 작성자
- 용동면
- 작성일
- 20.01.03
- 조회수
- 486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대폭 완화(단, 의료급여는 종전기준 유지)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 생계급여 주요변경 예정 사항 |
①수급(권)자 기준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에 근로ㆍ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 |
②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ㆍ고재산가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의료급여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주거급여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교육급여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 다음글
- 2020년 전라북도 도민강좌 개설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