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안내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20.01.03
조회수
486

202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는 종전기준 유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생계급여 주요변경 예정 사항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구 분

1

2

3

4

5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다음글
2020년 전라북도 도민강좌 개설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