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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24.02.16
조회수
109

(공고문)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hwp (151 kb) 전용뷰어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서식.hwpx (99 kb)

□ 사 업 명: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한도,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한도내에서 결정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사업대상자가 청년(40세 미만,‘84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사 업 량 : 55세대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신청기간 : 2024.02.19.() ~ 02.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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