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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팩스번호 : 063-859-54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납부기한을 2022년 10월 25일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9. 26. ~ 2022. 10. 25. (29일간)
□ 송달내용 : 공고문 참조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가산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