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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위촉공고.hwp (51 kb)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13. ~ 2020. 3. 13.(22일간) 2. 공고방법 : 삼성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